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잡으로 갔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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