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1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권고안)에 대해 “인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논증도 없이 부적절한 정치 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며 이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윤 대통령 쪽의 주장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라 논란이 됐는데, 헌법학자들이 그들 주장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선 셈이다.
계엄 시간이 짧은것인 계엄을 실패해서 그런것이지 목적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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