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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승 차량도 소화기&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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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삐약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024-12-01 19: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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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대형 자동차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차량 화재가 빈번함에 따라 범위를 5인승 이상 자동차까지 늘린 것이다.

적용되는 차량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다. 중고로 거래된 자동차 또한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되거나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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