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추진되자 정부도 공감을 표하면서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1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육 및 긴급 상황 대응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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