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A회사 B 대표(55)와 설계팀장 C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사 직원 등 9명과 법인 3곳은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인 D사 출신 퇴사자로부터 세정장비 챔버부(세정장비 내에 구성된 세정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 도면을 구한 다음 그 도면을 기초로 새로운 수출용 세정장비 챔버부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또 D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도면을 도용해 새로운 수출용 로봇을 설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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