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일자 7월 22일로 확정
21일 법안 전자 관보 게재...6개월 뒤 시행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휴대폰 유통현장 찾아
"시장 혼란 최소화할 것"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법안의 시행일이 확정됐다.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효력을 잃게 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폐지법률이 이날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법안은 국회 통과 이후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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